정기 지급분은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 산정표에 따라 계산하며, 반기 지급분은 상반기 소득 환산액의 35%를 우선 지급한 후 연간 소득 확정 시 정산합니다.
기타
가구 유형과 재산 합계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산정(금액을 계산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정기 및 반기 지급분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 지급분 계산
- 연간 총급여액 등 확인
-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 한도 내 산정표 적용
-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한도로 계산
반기 지급분 계산
-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어떤 단위나 가치로 바꿈)
- 환산 금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반기분으로 수령
- 연간 전체 소득 기준으로 장려금 재산정
- 재산정 금액에서 이미 받은 상반기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령
- 과다 지급 시 향후 지급액에서 차감
과다 지급액을 차감받지 않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연간 전체 소득: 반기 지급 정산 시 확정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
-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므로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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