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하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에서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소득 발생 기간에 따른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 소득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 요건과 정산 방법을 반영한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상반기분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계산되어 나온 금액)의 35%를 산출
- 하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환급액을 뺀 금액을 산출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계산된 금액의 50%를 적용
재산 합계액에 따른 감액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50% 감액 적용 여부 판단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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