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근로장려금은 과다 지급에 따른 환수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산정액의 35%만 우선 지급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장려금을 미리 지급할 때 향후 소득 변동으로 인한 환수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정액의 일부만 우선 지급합니다. 이후 다음 연도에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반기 지급액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확인
- 산정액에 35%를 곱하여 반기 지급액 산출
-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 산식: (연간 산정액 × 35%) - 체납 충당액 (환급액의 30% 한도)
최종 장려금을 정산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정기 신청 전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으로 전환되므로 9월에 정산하여 지급
- 장려금 정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미 받은 장려금과 최종 산정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반환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후 연말정산 시 나머지 65%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국세 체납액이 있을 때 근로장려금에서 충당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