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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는 신청년도 소득이 아닌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신청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가구원 구성이나 재산 합계액 등 신청 자격 요건은 전년도 종료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지급 기준과 정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기준금액 및 가구원 재산 합계액 등 신청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반기 신청으로 이미 환급받은 금액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실제 확정된 연간 소득에 따른 장려금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발생한 차액은 추가로 환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완료하려면

  • 차액 환수 가능성 확인: 반기 지급액이 연간 확정 소득에 따른 장려금보다 많으면 다음 연도 정산 시 차액 환수
  • 상반기 소득분 신청: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기간 확인 후 신청
  • 하반기 소득분 신청: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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