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받습니다. 하반기에는 65%를 고정 지급하지 않고, 연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확정된 총액에서 이미 받은 상반기분을 차감하여 정산 지급합니다.
기타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상반기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소멸하지 않고 다음 연도 6월 정산 시점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연간 산정액의 35%를 미리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반기 신청에 따른 장려금 산정 및 정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완료
-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
-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연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총 산정액을 확정
- 확정된 총액과 이미 받은 상반기분(35%)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
정산 결과에 따른 차액을 정산받으려면
- 추가 지급: 연간 소득 확정 후 이미 받은 금액보다 총 산정액이 많으면 차액 수령
- 과다 지급 환수: 상반기 지급액이 확정 총액보다 많으면 정산 시점에 환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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