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추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 시기를 놓쳤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9월 15일이 지난 후 상반기 소득분을 반기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반기 신청을 놓치고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정기 신청까지 놓치고 6월에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기한 후 신청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반기 신청 기간을 놓친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마저 지났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차질 없이 신청하려면
- 정기 신청: 반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진행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도 지났다면 11월 30일까지 신청하되 산정액의 5%가 감액됨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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