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분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나,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원 구성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반기분을 신청하려면?
- 정기 신청 대상: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 신청 대신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 신청 자격 확인: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한국인과 혼인했거나 한국인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 자격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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