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반기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라 지급이 유보되었다가 6월에 국고금으로 지급받았다면 해당 연도의 모든 반기 절차는 종료된 것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상반기 산정액 15만 원 미만인 경우 | 다음 해 6월 정산 시 합산 지급 |
| 근로소득자가 상반기 산정액 15만 원 이상인 경우 | 해당 연도 12월에 상반기분 지급 |
하반기 신청 의제와 지급 유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반기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하반기 신청 의제). 상반기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환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이때 이미 지급한 금액과 연간 총 산정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분을 환수한 후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근로장려금 정산 결과를 확인하려면
- 상반기 신청 여부: 하반기 별도 신청 없이 정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
- 상반기 산정액: 15만 원 미만 여부를 확인하여 6월 정산 시 일괄 지급 대상인지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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