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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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구성별 총소득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에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
-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클릭
- 본인의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소득 요건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판단 기준일: 가구원 구성 및 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
- 소득 종류 점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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