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연간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모든 수입의 합) 합계액이 기준금액(지급 기준이 되는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소유한 자산의 가치)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요건을 적용합니다.
반기별 신청 시기와 지급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 상반기 신청 시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받음
- 하반기 신청 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을 제외하고 정산
재산 합계액에 따른 감액 기준을 확인하려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서 상반기와 하반기 지급 시기는 각각 언제인가요?
반기신청으로 받은 35%와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맞벌이가구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때 소득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