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을 하더라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기타
반기신청 대상이 되는 소득 종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반기 동안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 거주 개인)가 신청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에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반기신청을 완료했더라도 다음 연도 9월에 정산 및 지급되는 정기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청 기간
- 상반기 소득분은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을 완료했다면 하반기 소득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신청 방법
- 홈택스(PC):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손택스(모바일): 앱 접속 후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나 문자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세요.
- 자동신청: 신청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범위에서 직권으로 신청되도록 설정할 수
장려금을 차질 없이 신청하려면
- 환수 방지 유의: 정산 결과에 따라 부족분을 환수당하지 않도록 확인
- 하반기 소득분 자동 신청: 상반기 신청 완료 시 별도 제출 불필요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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