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신청 시 소득 기준은 신청 시점의 반기 소득으로 자격을 먼저 판단한 후 연간 총소득이 확정되면 최종 산정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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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소득 기준과 정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구성 | 연간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반기별 지급액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우선 지급하는 잠정치(임시로 정한 값)입니다. 다음 해 6월에 연간 총소득이 확정되면 실제 산정액과 기지급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부족분은 추가로 지급받고 초과분은 향후 지급액에서 차감합니다.
장려금 정산 시 초과 지급액이 차감되는지 판단하려면
- 초과 지급 확인: 연간 총소득 확정 후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실제 산정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향후 차감 여부 판단
- 신청 자격 기준일: 가구원 및 재산 요건 등 신청 자격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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