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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조기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상반기 근로장려금 조기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미지급 사유에 따라 다음 연도 6월 또는 9월에 정산하여 지급받습니다.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6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확인되어 정기신청으로 간주되면 9월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반기신청을 완료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지급 시기
상반기 산정액 12만 원을 통보받은 경우다음 연도 6월 정산 지급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다음 연도 9월 정산 지급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와 미지급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상반기분 산정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조기지급을 진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향후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기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 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한 후에 지급하며, 정기신청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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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서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왜 6월에 정산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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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근로장려금을 9월에 정산 지급받는 경우 지급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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