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장려금 조기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미지급 사유에 따라 다음 연도 6월 또는 9월에 정산하여 지급받습니다.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6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확인되어 정기신청으로 간주되면 9월에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반기신청을 완료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지급 시기 |
|---|---|
| 상반기 산정액 12만 원을 통보받은 경우 | 다음 연도 6월 정산 지급 |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다음 연도 9월 정산 지급 |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와 미지급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상반기분 산정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조기지급을 진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향후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기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 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한 후에 지급하며, 정기신청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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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서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왜 6월에 정산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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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근로장려금을 9월에 정산 지급받는 경우 지급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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