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중' 표시는 신청 기간 전의 시스템 대기 상태이거나 신청 접수 후 국세청이 지급 요건 확인을 위해 자료를 검토하는 심사 단계를 의미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법적 근거와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6개월 단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며,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합니다. 국세청은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지급 요건을 심사하여 장려금을 결정합니다.
홈택스 '준비중' 표시의 단계별 의미는 무엇인가요?
- 신청 기간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 접수 시스템을 운영하기 전의 대기 상태
- 신청 완료 후: 신청서 접수 후 국세청이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해 소득 및 재산 자료를 검토하는 심사 단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시기와 정산 결과를 확인하려면
- 상반기 소득분: 신청 완료 시 심사 후에 해당 연도 12월에 장려금 지급
- 하반기 소득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전체 장려금과 이미 환급받은 금액을 비교하여 최종 금액 정산 및 수령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준비중' 단계가 지나면 다음에는 어떤 상태로 변경되나요?
심사 자료 검토를 위한 '준비중' 상태는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신청 상태가 '준비중'일 때 접수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