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급받은 반기분 장려금이 연간 최종 산정액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추가 지급액은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초과하여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정산 시 지급액 차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반기 신청자는 다음 연도 6월까지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세무서장은 이미 환급받은 장려금과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산정액을 비교합니다. 만약 기지급액이 연간 산정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종 정산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산출하나요?
산식: 최종 정산 금액 = 연간 산정액 - 이미 환급받은 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확정
- 이미 환급받은 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총합계 확인
- 연간 산정액에서 이미 환급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 지급액 산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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