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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후 주소이전을 해도 지급에 문제가 없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후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이미 신청한 장려금의 수급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환급금통지서 등 서류를 정상적으로 수령하기 위해 반드시 송달장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완료한 거주자가 이사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신청자가 계좌 지급을 선택하고 주소를 이전한 경우지급 가능
신청자가 현금 수령을 선택하고 송달장소 신고 없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수령 차질 발생 가능

장려금 판정 시점과 송달장소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그러나 서류의 송달(서류 전달)을 받을 자가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장소를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정통지서 등이 이전 주소지로 발송되어 장려금 수령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려면

  1. 홈택스·손택스 이용: 송달장소 신고 메뉴를 통해 변경된 주소 등록
  2. 현금 수령 신청자: 국세환급금통지서 수령을 위해 반드시 송달장소 현행화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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