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청은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청하고 일시에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 발생 시점에 맞춰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고 분할 지급받은 후 사후 정산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별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종류와 수령 시기에 따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
| 신청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 신청 기간 | 매년 5월 | 상반기(9월), 하반기(다음 해 3월) |
| 지급 및 정산 | 심사 후 산정액 일시 지급 | 분할 지급 후 다음 해 6월 30일 정산 |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정기신청 대상 확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
- 지급액 환수 유의: 반기신청 시 지급액이 산정액보다 많을 경우 6월 정산 결과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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