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유형별 산정식으로 계산한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최소 지급 기준액에 미달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산정액에 따른 지급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가구 유형에 따른 산정식과 조정률(지급액 조절 비율)을 적용하여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반기 신청 시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기준이 되는 연간 산정액 자체가 1만 5천 원 미만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려면
- 연간 산정액 확인: 반기 신청 시 연간 예상 산정액이 1만 5천 원 이상인지 미리 확인
- 가구 유형 판단: 본인이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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