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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서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이 모두 0원으로 표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기신청 전환, 지급 기준액 미달, 심사 진행 중 또는 요건 초과 부적격 판정 등의 사유로 0원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초과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결정금액은 0원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외 기준과 정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정기신청으로 간주하여 반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산정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결정금액이 0원으로 산출되는 판단 단계는 무엇인가요?

  1. 소득 유형 확인
  2. 가구원·소득·재산 요건 충족 여부 심사
  3. 장려금 산정액 계산
  4. 반기 지급 임계값인 15만 원 도달 여부 적용

정기신청 전환 여부와 지급 시기를 확인하려면

  • 사업·종교인소득 발생 시: 9월 정산 시점에 장려금 수령
  • 산정액 15만 원 미만 시: 다음 연도 6월 또는 9월 정산 시 환급 진행
  • 신청 후 3개월 미만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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