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에는 연간 산정액의 일부만 우선 지급됩니다. 이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다 지급과 환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반기분 지급 비율과 정산 방식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반기신청 제도를 운영합니다.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최종 확정된 연간 산정액과 기지급액을 비교합니다.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된 경우 환수하는 정산(남거나 모자라는 돈을 계산하여 맞춤) 절차를 진행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비율 | 연간 산정액의 35% 우선 지급 |
| 지급 시기 | 상반기분 신청 시 해당 연도 12월 지급 |
| 지급 제외 | 반기별 환급액 15만 원 미만 시 정산 시 합산 |
근로장려금 반기분 차액을 정산받으려면
- 장려금 환수 유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재산가액 변동 시 발생 가능성 확인
- 지급 제외 금액 확인: 반기별 환급액 15만 원 미만 시 다음 연도 6월 정산 시점에 합산하여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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