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 종류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정기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타
반기신청 대상 소득과 처리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기간(세금이 부과되는 기간)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포함되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하더라도 정기신청으로 간주하여 다음 해 9월에 정산(세금을 확정하여 계산함) 후 지급됩니다.
| 소득 구성 | 신청 방식 | 처리 결과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반기신청 가능 | 상·하반기 분할 지급 |
| 사업·종교인소득 포함 시 | 정기신청 대상 | 정기신청 간주, 9월 정산 |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15일,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 115일에 신청합니다.
반기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으려면
- 하반기 소득분 신청: 상반기 신청 시 자동 신청되어 별도 신청 불필요
- 수령 시기 점검: 근로소득 외 소득 확인 시 다음 해 9월 정산 지급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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