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가구별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에게 장려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대상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진행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지급받으려면
- 산정액 50% 지급: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 하반기 신청 간주: 상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 기지급액 환수: 연간 전체 소득 기준 정산 시 발생 가능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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