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반기 동안 대통령령(정부가 정한 명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 경우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시기별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 소득분 신청
-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 해당 장려금은 12월 말까지 지급
하반기 소득분 신청
-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 다음 연도 6월 중에 정산하여 지급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으로 신청하려면
- 하반기 신청 간주: 상반기 소득분 신청을 완료하면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정기신청 기간 활용: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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