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을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반기신청 대상자와 신청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시기에 따른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상반기(1월~6월) 소득분은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 하반기(7월~12월) 소득분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반기신청 시 놓치지 말아야 할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하반기 신청 간주: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완료 시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 기간 준수: 정기신청과 달리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신청 완료 필요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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