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연 2회 신청 기회가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하반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신청 주기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연간 소득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하면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그렇게 여김)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 신청 구분 | 신청 기간 | 대상 소득 |
|---|---|---|
| 상반기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 당해 연도 상반기 근로소득 |
| 하반기 신청 | 다음 연도 3월 1일 ~ 3월 15일 | 당해 연도 하반기 근로소득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소득 유형을 확인하려면
- 소득 구성 점검: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포함 시 5월 정기신청 필요
- 이전 신청 여부 확인: 9월 상반기 신청 완료 시 3월 추가 신청 불필요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반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하반기에 신청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반기 신청을 완료하면 장려금은 각각 언제 지급되나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