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상반기분은 9월,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며 국세청에 등록된 소득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증빙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타
반기신청 자격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토지·건물·자동차 등)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간 총소득 합계액은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준비와 신청 단계는 무엇인가요?
- 상반기(9월 1일
15일) 또는 하반기(3월 1일15일) 신청 기간을 확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 수령통장 사본 등 소득 증빙 자료를 준비
- 홈택스에서 열람한 소득 금액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증빙 서류 제출을 생략
- 홈택스, 손택스, ARS 또는 세무서 방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신청 시 유의할 점을 확인하려면 무엇이 있나요?
- 하반기 신청 생략: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을 완료했다면 하반기 소득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추가 서류 제출: 전세금 평가가 필요하거나 부동산 취득 권리를 보유했다면 임대차계약서나 분양계약서 사본을 제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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