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만 반기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 형태라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르바이트비 수령 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 반기신청 가능 |
| 아르바이트비 수령 시 3.3%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 반기신청 불가 |
아르바이트 소득의 반기신청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반기신청 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인적용역(사람의 노동력이 주가 되는 서비스)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아르바이트생은 정기신청 기간에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으로 전환하여 신청하려면
- 정기신청 진행: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
- 자격 요건 판단: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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