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신청이 거부되었더라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 자격을 갖추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어 제외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정기신청으로 전환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진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가 근로소득만 있으나 반기 요건 미달로 거부된 경우 |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직접 재신청 가능 |
| 가구에 사업소득이 함께 있어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별도 신청 없이 정기신청으로 자동 전환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전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 거주 개인)는 반기별(6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기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심사를 진행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다시 신청하려면
- 자동 전환 대상 판단: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지 확인
- 기한 후 신청: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 완료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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