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신청으로 이미 받은 금액이 연간 최종 산정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수합니다. 환수금은 자녀장려금이나 향후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하며 남은 금액은 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기타
정산 시점과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반기 신청자에 대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정산을 실시합니다. 연간 소득 기준 최종 산정액과 이미 환급받은 금액을 비교하여 처리 방향을 결정합니다. 최종 산정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추가로 환급합니다. 이미 받은 금액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을 환수합니다.
과다 지급된 장려금의 환수 단계는 무엇인가요?
- 자녀장려금 차감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될 자녀장려금에서 환수 금액을 먼저 차감
- 향후 장려금 차감 : 남은 환수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개 과세기간 동안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순차적으로 차감
- 소득세 납부 고지 : 차감 후에도 잔액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소득세로 납부 고지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 대신 직접 납부하기를 원하면 세무서에 요청하여 즉시 소득세 납부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내에서 환급받을 사람과 환수당할 사람이 각각 발생하면 환급받을 사람의 동의를 얻어 해당 금액을 서로 상계한 후 차액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정산 시점에 통합하여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정산 시점 통합 적용: 상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 수령 가능 여부 판단: 연 250만 원 이하의 근로장려금 환급액은 압류할 수 없음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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