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청분은 8월 말에서 9월 중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분은 상반기분이 12월, 하반기분 및 정산분이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
기타
정기와 반기 신청 방식에 따른 지급 시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장려금은 신청 방식에 따라 지급 시기와 횟수가 달라집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 비교 기준 | 정기 신청 | 반기 신청 |
|---|---|---|
| 신청 시기 | 매년 5월 | 9월(상반기), 3월(하반기) |
| 지급 시기 | 8월 말~9월 중 | 12월(상반기), 다음 해 6월(하반기·정산) |
| 지급 횟수 | 연 1회 | 연 2회(정산 포함) |
| 대상 소득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근로소득자만 가능 |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정기 신청 기간 준수: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5% 감액 방지
- 소득 유형 확인: 사업·종교인소득자는 5월 정기 신청 이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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