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귀속년도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중복하여 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는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 신청을 이미 완료한 경우 | 중복 신청 불가 |
| 거주자가 반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고 5월 정기 신청을 하려는 경우 | 신청 가능 |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을 하려는 경우 | 신청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과 간주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귀속년도(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정기 신청: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5월에 진행
- 5월 정기 신청 활용: 9월 또는 3월 반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활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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