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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와 정기는 동일 귀속년도에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동일한 귀속년도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중복하여 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는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 신청을 이미 완료한 경우중복 신청 불가
거주자가 반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고 5월 정기 신청을 하려는 경우신청 가능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을 하려는 경우신청 불가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과 간주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귀속년도(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정기 신청: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5월에 진행
  • 5월 정기 신청 활용: 9월 또는 3월 반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활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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