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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와 정기를 각각 다른 사람이 신청해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므로 두 사람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 내에서 2명 이상이 신청하면 법령에 따른 우선순위자 1명만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가구당 1인 지급 원칙과 중복 신청 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함께 사는 가족 단위)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 신청을 진행하면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중복 없이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여부 판단
  • 신청 중복 방지: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 신청을 완료하면 하반기 소득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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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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