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지급액은 신청 시 지급 방법을 '현금 수령'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한 경우라도 장려금 심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홈택스를 통해 수령 방법을 현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 변경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장려금 심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홈택스(국세청 온라인 세무 서비스)에서 수령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면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급금 수령 방식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 시 환급금 수령 방법을 '우체국 방문'으로 선택
- 신청을 완료하고 장려금 심사 결과를 대기
현금 수령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심사 진행 상태: 홈택스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
- 수령 방법 변경: 지급 절차 진행 전까지 변경을 완료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수령 방법을 변경할 수 없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을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현금 수령 시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