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사업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전체 매출액이 아닌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기타
사업소득 산정 방식과 업종별 조정률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업종별 소득 환산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업종 | 조정률 |
|---|---|
| 도매업 | 20% |
| 농업, 임업, 어업, 소매업 | 25% |
| 제조업, 음식점업, 부동산매매업 | 40% |
| 숙박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 70% |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 75% |
| 부동산임대업,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 90% |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을 합산하거나 재산을 점검하려면
- 사업소득 합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청 자격 판단
- 신청 여부 결정: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업종별로 적용되는 사업소득 조정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소득 금액은 어떻게 합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