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이 법에서 정한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인 가구라도 단독가구로 간주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다른 가구원 1명과 함께 거주하는 2인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20세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 단독가구 해당 |
| 신청자가 65세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 단독가구 해당 |
| 신청자가 17세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 단독가구 미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상 가구 유형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동거인(함께 사는 사람)이 있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가구원은 가구 유형 판정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부양자녀 해당 여부: 함께 사는 자녀의 연령이 18세 미만인지 확인하여 점검
- 가구 유형 분기점: 동거 중인 직계존속의 연령이 70세 이상인지 확인하여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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