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분리로 인해 기준일 현재 가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의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며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기타
가구원 판정 기준과 소득 합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구성은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연도 중 가구가 분리되었어도 12월 31일 현재 별도 세대면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총소득 합계액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의 소득은 직접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부양가족 자격 요건)여야 하며, 반기 신청(연중 소득 기준 신청) 시에는 전년도 12월 31일 상황을 따릅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 요건과 신청 자격을 점검하려면
- 가구원 간주 여부 점검: 전년도 말 가구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 분리된 경우 반기 신청 시 가구원 간주 여부 확인
- 부양가족 소득 확인: 부양자녀나 직계존속 포함을 위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양자녀가 기준일 전에 분가하여 별도 가구를 구성한 경우, 해당 자녀의 소득은 부모의 근로장려금 산정 시 모두 제외되나요?
배우자와 주소지가 달라 별도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나요?
연도 중에 가구원이 사망하거나 전출하여 구성원이 변동된 경우 가구원 판정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