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산정 시 근로소득 외에 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가구원의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 전체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산정 시 합산되는 연간 총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및 연간 총소득을 산정합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과세소득(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은 총소득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 종류 | 합산 방식 |
|---|---|
| 근로·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전체 합산 |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20%~90%)을 곱하여 합산 |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합산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사업소득 산정: 업종별 조정률을 확인하여 합산 금액 산정
- 가구 총소득 확인: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소득과 합산하여 확인
- 비과세소득 제외: 자격 여부 판단 시 총소득 계산에서 제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할 때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도 모두 포함되나요?
사업소득의 경우 전체 매출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인가요?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비과세 소득도 근로장려금 산정 시 총소득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