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결정하는 총소득에는 금융소득이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하는 기준인 총급여액 등에서는 금융소득이 제외됩니다.
기타
총소득기준금액과 총급여액 등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며, 가구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실제 장려금 산정 시에는 금융소득을 제외합니다.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계산하며, 이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만 합산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금 등 금융재산(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도 재산 가액에 포함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판단하려면
- 총소득기준금액 확인: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가구별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전체의 예금 등 금융재산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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