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산정 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에 따라 신청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재산 합계액에 따른 신청 자격과 감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재산 합계액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025년 귀속분(해당 연도 소득 발생분) 신청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하며, 부채는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신청 자격 판단: 가구원이 보유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총자산 기준으로 판단
- 자산 보유 현황 확인: 재산 가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 감액되므로 기준일 기준으로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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