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발생하거나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등 하반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반기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반기 신청을 완료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제외 |
| 거주자의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 제외 |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확인되면 정기 신청(매년 5월에 진행하는 신청)으로 간주하여 하반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상반기분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하반기에 환급(세금을 돌려줌)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다음 해 정산 시점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 추가 소득 발생 확인: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해 8~9월 정기 심사 결과를 대기
- 재산 요건 유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
- 산정액 기준 확인: 상반기분 산정액이 15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고 미달 시 다음 해 6월 정산 시점에 합산하여 지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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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신청 후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라 지급 제외된 경우 정기 정산 때 합산하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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