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완료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상반기 신청을 이미 완료한 경우 | 하반기 별도 신청 불필요 |
| 근로소득자가 상반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 하반기 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 |
하반기 신청 의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의제(어떤 사실을 그렇다고 간주함) 규정은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됩니다. 상반기 신청을 마친 분은 하반기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 효력이 유지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후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지급 대기: 상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하반기 신청 기간인 다음 연도 3월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대기
-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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