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급액이 연간 정산액보다 많으면 차액은 환수 대상입니다. 다만 즉시 현금으로 반납하지 않고 향후 받을 장려금에서 단계적으로 차감하는 방식이 우선 적용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은 수급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급자가 연간 최종 산정액(정산액)으로 40만 원을 확정받은 경우 | 환수 대상 해당 |
| 수급자가 연간 최종 산정액(정산액)으로 60만 원을 확정받은 경우 | 환수 대상 미해당 |
정산액 환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반기 신청 거주자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정산을 진행합니다. 상반기 지급액이 연간 최종 결정액(정산 후 확정된 금액)보다 많으면 세무서장은 차액을 환수해야 합니다. 다만 환수액은 자녀장려금이나 향후 10년간 지급될 장려금에서 우선 차감하며,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소득세로 고지됩니다.
환수액을 직접 납부하려면
- 자녀장려금 차감 확인: 자녀장려금 수급 예정이라면 환수액이 해당 장려금에서 먼저 차감되는지 확인
- 소득세 납부 고지 요청: 향후 10년간 장려금 차감을 원하지 않으면 세무서에 요청하여 직접 납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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