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9월에 신청하면 연간 예상 지급액의 35%를 12월에 먼저 지급받고 다음 해 6월에 최종 정산합니다. 단, 상반기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이 유보되어 다음 해 6월 정산 시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기타
반기 신청 자격과 자동 신청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신청 대상입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을 완료하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반기분 지급 및 정산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
- 신청 기한 경과 후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
-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최종 산정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
지급 유보 조건을 판단하려면
정산 시 환수(다시 걷어감)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환급하지 않고 다음 해 정산 시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이 과정은 진행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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