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급 제외 시에도 하반기 또는 최종 정산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상반기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라 지급 제외된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자]가 상반기 소득 기준 초과로 제외되었으나 연간 총소득은 기준 미만인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자]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환급 제한을 받은 경우 | 불가 |
상반기 신청의 효력과 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상반기분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상반기에는 환급(돌려받는 세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최종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 정산 과정을 진행합니다.
최종 정산금을 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최종 정산 결과 확인: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다음 연도 6월에 일괄 지급되므로 확인
- 제한 사유 유무 점검: 고의·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환급 제한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하므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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