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분과 하반기 정산분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상반기에는 산정액의 35%를 우선 지급받고 하반기 정산 시점에 나머지 금액을 받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신청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산정한 상반기 장려금이 15만 원 이상인 경우 | 가능 (상반기 35% 지급 후 하반기 정산) |
| 거주자가 산정한 상반기 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 불가 (상반기 지급 없이 다음 해 6월에 전액 정산) |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반기별(6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하면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반기에는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하반기에는 전체 장려금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받으려면
- 지급 시기 확인: 상반기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상반기에 지급되지 않으므로 다음 해 6월 정산 시점에 수령
- 신청 여부 확인: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이미 반기신청을 완료했다면 하반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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