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정합니다.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구성별로 정해진 연간 총소득 합계액(한 해 동안 벌어들인 전체 수입)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비과세 소득(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별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소득을 합산하려면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
- 근로소득: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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