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 금액과 동일하거나 1원이라도 초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를 기준으로 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 가구가 연간 총소득 2,199만 9,999원인 경우 | 가능 |
| 단독 가구가 연간 총소득 2,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 단독 가구가 연간 총소득 2,200만 1원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별 기준 금액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이 기준 금액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면 자격(신청 요건)이 상실됩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점차 줄어들다가 기준 금액에 도달하면 0원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에 따른 지급 제한을 확인하려면
- 재산 2억 4천만 원 이상: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기준 이상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지급 제외
- 재산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미만: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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