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 심사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법정 기준 금액 미만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비과세소득은 합산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과 사업소득 조정률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유형별로 구분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금액 | 상세 조건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업종 구분 | 조정률 |
|---|---|
| 도매업 | 20% |
| 농업·임업·어업, 소매업 | 25% |
| 제조업, 음식점업 | 40% |
| 숙박업, 운수업 | 55% |
| 서비스업(부동산 관련 등) | 75% |
| 부동산임대업, 인적용역 | 90% |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정산받으려면
- 반기 신청 정산: 근로소득자 대상 다음 해 6월 전체 소득 요건 재확인 후 진행
- 사업소득자 기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충족 여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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