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연간 총소득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중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 거주자에게 연간 1,5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근로소득 1,000만 원과 기타소득 500만 원이 있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기타소득 1,500만 원만 있는 경우 | 불가 |
기타소득금액의 총소득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때 기타소득은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합산하는 항목으로만 기능합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명시된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계산할 때는 기타소득금액도 함께 포함하여 진행합니다.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소득 요건을 판단하려면
- 기타소득금액 산출 및 합산: 전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소득을 얻기 위해 쓴 비용)를 제외한 금액을 산출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
- 총소득 기준금액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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