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실제 거주지가 같으면 시부모님 소득을 합산합니다.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가구원에서 제외되어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시부모님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시부모님과 실제로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 가구원 포함 |
| 신청자가 시부모님과 실제로 다른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 가구원 제외 |
실제 거주지에 따른 가구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 전원의 총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을 포함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 여부를 우선하여 가구원 범위를 결정합니다.
가구원 제외를 적용받으려면
- 실제 거주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시부모님과 실제 거주지가 동일한지 확인
- 가구원 제외 적용: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면 주민등록상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 제외를 적용받음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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